복지혜택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
혜택 : ○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
○ 저효율(육상기관 포함)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
○ 어선의 안전·복지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설비
※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,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, 용품에 한정
○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○ 저효율(육상기관 포함)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 ○ 어선의 안전·복지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설비 ※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,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, 용품에 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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