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항만재개발로 인해 작업장이 소멸한 항운노조원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
○ 항만재개발로 인해 작업장이 소멸한 항운노조원
044-200-5775
○ 근속기간 및 정년 잔여기간에 대한 증명서류 ○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작업장 소멸 증명 서류 ○ 항운노동조합 탈퇴 여부에 관한 서류 ○ 재직증명서
현금
접수기관에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