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원양어선의 안전성 증대와 어선원 복지증진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펀드를 조성,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건조를 지원
○ 원양어업 허가어선을 소유한 선사
해양수산부
02-3210-2031
공고에 명시된 서류(사업계획 등)
현금
공고에 따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