융자한도액(1억원) 내에서 거래가격의 80% 지원
「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」 및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산인(유통·가공업체), 어업인, 어업법인 및 생산자단체
시·군·구청
000-0000-0000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
현금(융자)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