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혜택 선대구조 개선자금 지원
혜택 : ○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.5% 지원
○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.5% 지원
#현금
○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의 2.5% 지원
○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
○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
○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
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
02-6096-2034
○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
○ 사업계획서
○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
○ 법인 등기부 등본
○ 사업자등록증
○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
현금
사업공모기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