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
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
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
044-200-5527
어선원부
이용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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