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국비20%, 지방비60%, 자부담 20%
○ 지원방법: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
○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, 패각발생이 있는자
044-200-5640
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, 사업자등록증 1부
현금
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