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방역사업비 :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
○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, 수산생물 관련 단체(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), 병성감정실시기관, 방역 수행기관
충북, 충남, 전북, 전남, 경북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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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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