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활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돌보미(자원봉사자) 활동비용으로 1인당 15,000원/일 지급
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어업인 가구 및 어촌지역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
수협중앙회 및 지역수협
1599-4119
현금
상시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