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민간(터미널 운영사)의 LNG 전환비용(대당 4,800만원)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참여 확대 및 조속한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 보조(사업비의 25%) 지원
○ 컨테이너 항만 터미널 운영사
항만공사(PA)
051-999-2153
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
현금
모집기간 별도공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