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5억원 융자지원해주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 (융자금 3~5억원, 연리 1~2%, 상환기간 10~15년)
시도에서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한 사람
각 시도 수산사무소 등
044-200-5467
수산업경영인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신용조사서 어업경영체등록증 어업허가증 등 (그 외 시도에서 요청한 증빙 서류)
시도별 신청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