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혜택 e-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
혜택 :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(e-Nav 선박 단말기) 구매비용 일부 지원
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(e-Nav 선박 단말기) 구매비용 일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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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(e-Nav 선박 단말기) 구매비용 일부 지원
ㅇ 어 선 : 총톤수 3톤 이상, 선령 25년 미만 선박(원양,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)
ㅇ 비어선 : 여객선, 유조선, 예인선, 일반화물선, 기타선 등 (부선, 외항선 제외)
수협중앙회(어선안전조업국),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운항관리실)
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(044-330-2481)
ㅇ 어 선 : 선박국적증서,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 중 하나와 어선검사증서
ㅇ 비어선 : 선박국적증서와 선박검사증서